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 물품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인천공항공사는 방치된 짐들의 철거 기한이 지나면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 검사한 뒤 처리해왔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결과,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지방항공청 감독관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 물품 처리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곧바로 특별점검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항 곳곳에 둔 방치물품은 주인이 있는 '장기 적치물'이라는 게 공항공사의 공식 답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철거기한이 지나면 원칙대로 폭발물 처리반, EOD를 불러 내용물을 검사한 뒤 유실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사실일까. <br /> <br />취재진이 확보한 무단방치 물품 처리 관련 공사 측 내부 문건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관련 '업무 매뉴얼'인데, 철거 기한이 지난 방치 물품의 EOD 검사 여부를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자체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EOD 검사 뒤 유실물로 처리해야 하는 내부 규정이나 공사 해명과 달리, <br /> <br />실무적으론 일반 직원들이 사실상 눈대중으로 비대상이라고 판단하면 EOD 없이 창고로 옮겨온 겁니다. <br /> <br />[소대섭 /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: 운영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자기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가 대형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EOD 검사를 한 물품과 하지 않은 물품 모두 공식 유실물 센터도 아닌, 교통센터의 창고로 옮겨져 한꺼번에 보관됐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을 보관해야 하는 유실물법도 지키지 않았고, 폐기할 때도 폭발물 검사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관이나 폐기 과정에서 직원 등이 잠재적인 위험에 그대로 방치됐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위태로운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방치된 물건들이 있었던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. 카트 수십 개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져 텅 비어있습니다, <br /> <br />서울지방항공청은 방치 물품을 지금처럼 처리해 온 공사 조치의 적절성을 따진 뒤, 과태료나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승준 이수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40523158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